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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지방세 자동납부(계좌 또는 신용카드) 신청안내

작성일 2020.03.23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593

「지방세징수법」제23조 제2항 및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에만 적용되던 자동납부(계좌 또는 신용카드)대상이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(, 정기분 세목에 한함)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.

적용세목 : 등록면허세(면허), 자동차세, 주민세, 재산세.

 

가. 시 행 일 :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(3. 24. 예정)

나. 적용대상 : 정기분 세목에 대한 수시분 자동납부 추가 신청 접수자

정기분 자동납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 불가

다. 신청방법 : 위택스 및 군청 재무과 ,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금융기관에서는 정기분 자동납부 신청만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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